법령정의사전
- 장기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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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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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21041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