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항시설법 제71조에서의 "범칙자 " (이)란,
-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처 :
-
-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71조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