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판매대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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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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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