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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철도용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출처 :
- 철도안전법 [법률 제21188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