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 " (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출처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제3248호, 2026. 3. 3, 일부개정]
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