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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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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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타법개정]
제15조 (디지털 혁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