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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의 당사자
2. 합의 내용
3. 합의 시기
4.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출처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일부개정]
제87조의2 (합의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