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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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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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02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