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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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및 제75조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의약품등의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에 표시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해 의약품등의 정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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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일부개정]
제75조의3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