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 5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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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제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의5는 제102조의9로 이동 <2023.10.2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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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02조의5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