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2호, 2026. 3. 10, 제정]
제2조 (정의)
제14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의 연계)
제16조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제17조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