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반려동물 연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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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의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 및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동물전시업은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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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6호, 2026. 3. 10, 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제6조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제14조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