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39호, 2026. 3. 10, 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필수의료 성과평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