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료권 내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을 말한다.
출처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39호, 2026. 3. 10,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