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필수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출처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39호, 2026. 3. 10, 제정]
제2조 (정의)
제14조 (필수의료인력 파견ㆍ지원)
제18조 (필수의료인력 양성ㆍ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