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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무점포판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