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냉동기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5조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