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5조에서의 "각 사업 " (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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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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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의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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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41호, 2025. 9. 9, 일부개정]
제25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