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