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4조에서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출처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17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34조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