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2조에서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 (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출처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17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82조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