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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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2로 이동 <2023.10.4>]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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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99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