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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출처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1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0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