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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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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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1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1조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