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 출처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1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8조 (다단계판매원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