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