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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