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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21057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