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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군인보수법 제6조에서의
"특별급여 "
(이)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
출처 :
- 군인보수법 [법률 제2080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6조 (보수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