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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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제목개정 2008.4.3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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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