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2026.1.2>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2002.12.31>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