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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3에서의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
(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0>
출처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