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의 "천연가스 저장시설 " (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출처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