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의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 " (이)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출처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6조의2 (증발가스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