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비유학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자비유학자격)
제14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제31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