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출처 :
-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7조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