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
2. 기타 가공탄
출처 :
-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석탄가공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