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3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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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9.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11.30>
나. 삭제 <2021.11.3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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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1조의3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