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출처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