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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
(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4.22>
출처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