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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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2025.4.22>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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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