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 " (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출처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6조 (영업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