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축폐기물처리업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출처 :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의5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제5조의6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의7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