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녹색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중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출처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513호, 2026. 3. 31,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