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녹색해운항로
저탄소ㆍ무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와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 사이를 녹색선박이 운항할 수 있고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항로로서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를 말한다.
출처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513호, 2026. 3. 31, 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녹색해운항로의 지정ㆍ고시)
제7조 (녹색해운항로 양해각서 체결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