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