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광지역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