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서의 "경영지도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29>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515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172조 (경영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