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논ㆍ밭ㆍ과수원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