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기요양급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출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더보기